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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도청 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성남시 등 11개 시·군 규제개혁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정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을 테마로 찾아가는 자치법규 협업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뤄졌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재산 사용료 감액 범위 확대관련조례 개정 등 도민의 생활과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금년 내에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홍용군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컨설팅은 도내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들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를 시·군과 공유해 도민에게 불편이 되는 조례 속 규제를 모두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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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0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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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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