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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세계 토지매매계약 불이행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 협약이행보증금과 사업추진 비용 및 기회비용 청구 등 소송 추진
  • 기사등록 2017-08-31 13:10:27
  • 기사수정 2017-08-31 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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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연기기한으로 설정한 8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부천시는 신세계가 부천과의 약속을 팽개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 앞으로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5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부천시에 제출하였으나, 이행 기한으로 정한 8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30일 신세계 측은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 반대를 이유로 내세워 현 시점에서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부천시는 2년 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하고,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115억 원)과 사업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 경비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신세계의 계약포기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건립 등2020년 준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세계 미 매각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활용 계획 등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고, 추후 설립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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