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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는 매년 7·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과세기준일과 부과시점이 다른 데서 오는 납세자들의 오해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세기준일인 61일 이전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에게, 62일 이후 거래한 경우 매도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세금을 내야할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이의제기가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 부동산을 거래한 뒤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과세해 달라는 민원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1일로 명시해 행정기관의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처인구는 이에따라 관내 41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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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31 1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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