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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1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부담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며,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되고, 대출금 한도는 15천만원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출잔액의 2%에 한하여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202123)이전에 대출을 선행하고, 222일부터 3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군포시의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색있는 사업으로, 군포시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여건 등으로 볼 때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잇따를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신완균 군포시 건축과장은 군포시에 정착하려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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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2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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