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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9월부터는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주요 도로변 및 역사에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등 은 단속이 적은 주말에 집중 게시되어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요인으로 시에서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만 과태료 24, 378,758천원을 부과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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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1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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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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