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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828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2018년 생활임금액을 8,450(일급 67천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약 350여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액 8,450원은 올해 생활임금액 7,250원보다 16.5%가 올라 1,200원이 인상됐으며, 2018년 최저임금액 7,530원보다 12.2%가 올라 9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경기도 생활임금액(‘177,910, ’188,900) 인상률 12.5% 보다 4%가 높은 인상률이다.

 

‘18년 생활임금액은 주 40시간 유휴시간을 포함, 209시간 등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년 월 151만원에서 ‘18176만원으로 총 25만원이 오르게 된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앞으로도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지속적인 생활임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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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4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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