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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정무역가게 로고(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5‘2021년 제1차 공정무역위원회의결을 거쳐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로고를 제정하고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공정무역 도시 의왕선언 이후 올해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무역 활동홍보 및 교육 등 공정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정무역 판매처 로고 제정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확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로 선정된 업체에 로고 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지난해의왕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양한 활동으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이번 로고 제정을 통해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정무역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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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8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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