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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2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을 위한‘2021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도시농업과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친환경인증 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갱신 및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2년에 12시간씩 친환경인증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신청 분야의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듣지 못한 친환경 인증 희망농가는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다

 

한편, 의왕시에서는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원하는 농가에 인증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031-345-2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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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13 1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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