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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지원 홍보 포스터(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2021년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657,218), 재산기준 35,000만원 이하의 가구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10일부터 52822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신청은 517일부터 6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현장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서의 소득, 재산조사 및 중복지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6월 말 지원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며,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의왕시 한시생계지원TF(031-345-3990~3992)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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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04 12: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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