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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연계처리돼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시민봉사과(031-390-015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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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31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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