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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이천시민들을 대상으로 63일부터 1년간 자전거 보험(DB손해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보험가입 대상으로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대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4주이상)부터 최고 60만원(8주이상)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엄태준 시장은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으며 자전거사고로부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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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17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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