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기자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에도 시민 자전거보험을 갱신 가입하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시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 기준 충족 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은 물론, 진단 위로금, 입원비, 법률적 책임 비용 등 폭넓은 보장이 제공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 보장: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 지급
후유장해 보장: 3%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지급
진단 위로금: 치료 필요 기간이 4주 이상일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20만 원~60만 원
입원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지급
또한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해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형사합의 지원금: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 속 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겪는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자전거보험 갱신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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