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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해 1(7.19~8.13), 2(10.18~11.12)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뒤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급한다.

 

시는 4000여 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236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오는 813일까지는 올해 1·2분기(1~6)에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3분기(7~9) 산재보험료는 오는 1018일부터 1112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배너창)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을 방문·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 보험료의 10%부담하면 돼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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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0 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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