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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 지원 - '2025년 상반기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5월 30일까지 신청받아
  • 기사등록 2025-03-20 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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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2025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7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노무제공자가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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