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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909억원(36865)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앞선 7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2분의 1(804억원)과 건축물 재산세(610억원) 1414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나머지 2분의 1의 주택분 804억원과 토지분 1105억원이다.

 

올해 9월분 재산 세액은 지난해 9월 부과액 1804억원보다 5.8%(105억원) 증가했다.

 



성남시는 개별공시지가 3.3% 상승,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세 부담 상한 적용, 신축 주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16일부터 1010일까지다. 오는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인해 애초 납기보다 8일 연장됐다.

 

6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 고지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최고 60%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스마트폰 고지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하다.

 

이중 스마트폰 고지서로 납부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3가지 앱 중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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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4 08: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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