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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0,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3,600원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조례의 2020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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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1 07: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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