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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개발수요를 고려한 경기도 맞춤형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비건축 사업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로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신설학교 부지, 학교 보호구역 안 정비사업,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이상 대규모 건축공사 등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평가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와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급증하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평가를 둘러싼 부적합 사례가 늘어나고, 이를 둘러싼 시행사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기도 맞춤형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맞춤형 교육환경평가제도 주요 운영 내용은 면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운영, 교육환경평가서 항목별 필수 요건 작성 기준 마련, 평가 후 이행관리를 위한 사후교육환경평가 운영 기준 마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승인 체계 마련 등이다.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경기도 상황을 반영한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지역 개발사업 적기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앞으로도 현장중심 교육행정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974, 2020126, 2021년도 1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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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1 07: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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