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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와 지원금을 확대 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가정으로 체외수정 시술(신선배아 79, 동결배아 57) 횟수를 확대하고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도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가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동결배아는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45세 이상 가정은 신선배아 90만원, 동결배아 40만원, 인공수정 2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또한, 시는 2021년부터 소득기준 초과자 예외지원으로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한 난임 가정에도 정부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술비 지원 신청은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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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7 1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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