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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의 연령구분(45세 기준)을 폐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제한이 폐지되었으며 2월부터는 체외수정 횟수가 20회로 늘어나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된 바 있다. 

 

 이번 연령구분 폐지를 통해 모든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금액은 체외수정 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일부,전액) 및 비급여(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동결보관비,약제비)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78-5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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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3 12: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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