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기준 월 소득 622만2천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 9회,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7회, 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난임 시술 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또는 단원보건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3-07-02 18:01: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