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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오는 4월에 해당 1~ 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기간(2022. 2. 9. ~ 3. 31.) 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온라인 복지로정부24’ 가능)로 신청해야 하고 20142월생부터 20153월생 아동 중 신규신청자도 사전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아동(보호자) 중 계좌 및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연령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이 누락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아동수당 연령 확대 관련 문의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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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8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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