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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오는 10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2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용보증서를 대상자에게 발급해 줘 모두 20억원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성남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신용보증 지원금이 335명 대출 진행으로 922일 자로 모두 소진된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을 계속하려고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

 

앞서 성남시의회 의결 절차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진 상태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20억원 규모 특례신용보증 추가 지원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숨통을 어느 정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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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8 0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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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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