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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이천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 기준을 20221226일에 공고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조치, 방범과 보안시설 개선, 노후시설물 개선, 주민생활편의시설 개선 및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2022년도에 61개 단지에 190,093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30세대미만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3131일까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031-644-2410)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사업대상과 지원금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 단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을 통해 3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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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28 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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