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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6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보수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 - 사용검사 15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안전사고 예방·주거환경 개선 목적
  • 기사등록 2025-12-22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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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물(사진=화성시)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특례시는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및 보수 지원사업’ 대상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승강기 제작과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폭염 등 혹서기 공사 회피 필요성, 운행 중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단지로, 승강기 교체·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정밀안전점검 결과 전면 교체가 필요한 경우 ▲8대 안전부품 설치 공사 ▲유지·관리 설비 교체 및 보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에너지 효율 향상 공사가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화성특례시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해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으며, ▲공용시설 개보수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 설치 ▲승강기 교체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체 생활 활성화 ▲주차장 개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6년도에는 이번 승강기 교체·보수 지원사업 외에도 공용시설 개보수, 공동주택 근로자 환경개선 지원 등이 추진되며,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내년 1월 중 별도 공고될 예정이다.


김현갑 주택관리과장은 “공동주택의 노후 정도와 승강기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로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단지에서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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