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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나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총 3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안전 관련 시설 설치비용 지원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재해 취약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처음 도입된 ‘공동주택 안전 관련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 또는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소방시설 설치에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질적 휴게권 보장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의 시설개선 및 비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단지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아울러, 시는 폭염을 대비해 에어컨이 부재한 공동주택 내 경비실에 에어컨 구입·설치비용을 단지별 최대 60만 원까지, 풍수해 대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개소당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신청자는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건축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의 생활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살기 좋은 남양주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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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9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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