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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2017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5만건, 444억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33억원(8%)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2.34%, 공동 3.8)상승과 신규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며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031-940-5500)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731일까지의 재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을 더 납부해야 한다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주택 031-940-42513, 건축물 031-940-871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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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09: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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