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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71일부터 731일까지 2017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 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신고 · 납부 대상은 201771일 현재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사용면적 125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 납부 방법은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와 동시에 납부 할 수 있다.

 

단원구는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기한내 자진 신고 ·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가급적 미리 신고 ·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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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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