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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아동돌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기 경도의원 ..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 올 하반기 사업 추진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 당부
  • 기사등록 2024-03-20 18:45:46
  • 기사수정 2024-07-21 0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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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왕1)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기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왕1)을 만나 김 의원이 진행하는 정담회를 지켜봤다.

 

김 의원은 2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주재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조레안이 통과돼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김 의원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아동돌봄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올 하반기부터 도내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친인척 및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날 정담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 수립에 앞서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사전 점검하는 자리였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면서 “신청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아동돌봄과 관계자는 “경기가족돌봄 지원단을 설치해 각종 문제 사항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족돌봄수당 지급사업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헸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이 힘든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법제화 됐다”고 것”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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