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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월임차료를 1인당 최대 월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천시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고정비용인 월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1인당 10개월 임차료 50%보조(월 최대30만 원) 및 역량강화 1:1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주민등록상 이천시 거주 및 이천시 소재 사업장을 등록하여 2년 이내의 실제 운영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청년아동과 방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재산현황·매출액·사업 운영 기간 등 별도 평가 항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명의 청년 사업자는 월세 지출내역을 증빙하고 매월 최대30만 원씩(10회),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 청년아동과(☎ 031-645-3687)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희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을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천시는 청년들의 미래를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의 창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준공예정인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공간 제공 및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을 보다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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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1 1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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