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하남시, ‘하머니’ 1인당 구매 한도 20만원 → 100만원으로↑ - 6~9월 지역사랑상품권 ‘하머니’ 구매 할인율 6%→7% 상향
  • 기사등록 2024-05-30 20:29:30
기사수정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남시 지역사랑상품권인 「하머니」의 할인율을 기존 6%에서 7%로 1%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1인당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지급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이번 조치는 앞서 경기도가 지난 16일 발표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통큰 지역화폐’와 발맞춘 정책이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기존 월 1만2000원(할인율 6%, 지급 한도 20만원)에서 최대 7만원(할인율 7%, 지급 한도 100만원)으로 월 5만8000원가량 늘어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세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머니의 할인폭 및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하남시는 민생안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할인율 상승 폭 확대를 계기로 연말까지 매달 7%의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5-30 20:29: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