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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를 오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7월 20일부터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더라도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누리집,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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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0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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