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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경기도의회 혁신특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개혁과 혁신의 시발점"
  • 기사등록 2024-06-21 17:44:10
  • 기사수정 2024-07-20 1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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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6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회의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이란 이름으로 지난 2023년 8월 1일 양 교섭단체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어 지난 지난 2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후 4월 16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2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그동안 혁신추진단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의제를 검토해 왔다. 그러다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실현 및 혁신적인 의회시스템 구축을 표방하며 지난 4월 23일 공식 가동됐다.

 

혁신특위의 우선적인 과제는 자치분권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비중을 뒀다.

 

혁신특위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은 혁신추진단에서 선출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 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숙(더민주, 군포3), 김일중(국힘, 이천1), 문승호(더민주, 성남1), 오세풍(국힘, 김포2), 오창준(국힘, 광주3), 이영주(국힘, 양주1), 이혜원(국힘, 양평2), 장한별(더민주, 수원4), 전자영(더민주, 용인4), 조성환(더민주, 파주2) 등 12명으로 팀을 짰다.

 

혁신특위는 올해 4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다.

 

현신특위가 한시적 기구인 만큼 혁신프로그맴 진행절차도 빠르게 움직였다.

 

혁신특위는 출범 하루만인 24일 오전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제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제1차 혁신안은 중복 상임위 소관 실·국 조정안, 정책결정기관(비서실 등)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포함여부, 상임위 증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교육청 분리방안,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신설 및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정 방안, 정책지원관 재배치 방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 및 의안접수기간 폐지 등이다 

 

혁신특위는 4월 23일, 24일 양일간 회의를 통해 도출한 제1치 혁산 7개 안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며, 혁신안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각 의원과 의회사무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6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혁신특위 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6월 2일부터 4일 2박3일간 강원도 정동진 일원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먼저 현장정책회의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지원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지방의회 혁신사례”를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주희진센터장을 초대하여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

 

이어 혁신특위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제1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혁신특위는 이번 논의에서 합의한 안에 대하여 의원총회에 보고 후 6월내에 혁신특위를 개최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 등을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울러 제1차 혁신안을 6월 회기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실·국을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번 의결 건은 여·야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를 일시 미루되 27일 열리는 여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특위에서 수정의견을 재의결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혁신특위는 이 외에 의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는 등 상반기 혁신특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양 위원장을 비롯하여 12명의 혁신위원들이 만들어낸 혁신특위 활동은 경기도 의정사에 변화와 발전의 메시지를 던져 개혁과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만 혁신특위 안건의 본회의 자동상정  합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데서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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