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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722일부터 환경 정비구역 내 원거주민 음식점 용도변경 신청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지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광주시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 정비구역은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戶數)10%까지 확대됐으며 239월 환경 정비구역(30개 자연마을)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원거주민이 기존 주택을 100㎡ 범위내에서 음식점(휴게‧일반)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번 신청 접수는 분원 하수처리구역은 3개소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 수청 하수처리구역은 4개소광동 하수처리구역은 1개소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21개소 등 총 34개소로 오는 722일부터 82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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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6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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