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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
  • 기사등록 2024-07-03 10:41:11
  • 기사수정 2024-07-03 1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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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화재사고 긴급생계안정비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을 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사망자 23명의 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이번 사고로 미비점이 드러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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