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천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2억 7천만 원 채권 확보 - 체납자 미사용 수표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채권 추심의뢰
  • 기사등록 2024-07-15 10:28:48
기사수정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지방세 체납자 14명의 미사용 수표 308장에 대한 이득상환 청구권을 압류해 2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 추심의뢰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내 17개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최근 2년간 수표발행 정보와 미사용 수표정보 조회를 의뢰한 후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특히 수표는 점유해야 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금융기관의 의견과 달리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으로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시는 최근 대법원 판례(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를 착안해 수표를 점유할 필요 없이 금융기관과 체납자에게 수표의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 통지를 이행했다.

 

시는 이득상환 청구권에 대한 추심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부천시 징수과장은 “고의적 체납자 금융 은닉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보호 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7-15 10:28: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