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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등)을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점검‧정비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란 도로명판‧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기초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제보를 받아 신속히 정비하는 제도다. 시민들의 길 찾기를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검색 포털에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검색하거나, 경기부동산포털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시설의 현장 사진을 제보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라며, “주소정보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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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7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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