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산시‘지(地)-패스’, 행안부 2분기 적극 행정 신규사례 선정 - '전국 최초’지(地)-패스 시행, 토지측량 및 등기절차 획기적 단축으로 적극 행정 제공
  • 기사등록 2024-08-16 10:27:53
기사수정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지(地)-패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마다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645건 사례 가운데 총 49건이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지(地)-패스‘는 토지대상 업무 처리 시 접수-측량-검사-토지이동신청 등 4개의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측량 진행부터 등기 정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됐던 기간을 6일로 단축하는 혁신적인 시책으로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여기에 더해 ▲대부도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 1회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관련 부서(기관) 간 협의체 구성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우리 시 행정의 노력이 인정받아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소상공인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8-16 10:27: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육영미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교육=경기뉴스탑)
    73162175@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