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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8323명 검거, 피해액 2조5천억 -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특별단속을 벌여 8천3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
  • 기사등록 2024-09-01 2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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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특별단속을 벌여 8천3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만6천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2조 4천9백63억 원으로 파악됐다.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잘반 이상을 차지헸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피해 회복을 위해 총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몰수·추징 보전은 피의자가 범죄수익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전세사기 피의자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안 될 경우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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