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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복지지원 혜택이 상향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을 6.42%(4인 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또한 241833572원에서 251951287(4인 가구)으로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3천원에서 765천원으로 월 52천원이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 1834천원에서 1951천원으로 월 117천원이 증가된다.


또한배기량 2cc 미만,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도록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이 완화됐으며 생계급여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에서 13천만원일반재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노인 근로‧사업소득공제도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돼 더 많은 노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인상 및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더욱 튼튼하게 시민의 기초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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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9-23 1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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