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건희 여사의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률이 국민대 발표보다 훨씬 높은 2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의원은 국민대 재학생이 사용하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를 통해 김 여사의 논문을 재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국민대의 발표보다 두 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률을 7~17%로 발표했으나, 이번 검사 결과 최소 24%, 최대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는 표절 방지 프로그램의 검사 결과가 15%를 넘을 경우 논문의 통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위 취소까지 이를 수 있는 표절률이다.
또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이 도용한 사업계획서가 국민대의 표절 방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계획서는 김 여사가 잠시 재직했던 H사의 ‘운세’ 관련 계획서로, 김 여사는 이를 출처 없이 박사 논문에 마치 자체 연구인 것처럼 기재했다.
김준혁 의원은 "대다수 대학에서는 표절률 10% 이하를 논문 통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운세 블로그, 논문 구매 사이트, 사업계획서 등을 짜깁기한 것으로 실제 표절률은 훨씬 더 높다. 논문 취소와 학위 취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사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표절률 20% 이상이면 문제가 된다. 만약 그 정도라면 제 아내의 성격상 스스로 박사 학위를 반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21년 12월 14일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 토론회)
김건희 여사는 박사학위 취득 요건 중 하나인 학술 논문에서도 다수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2007년 국민대 재학 시절 발표한 논문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2004년 중앙대 김필승 박사의 논문 **<상업 스포츠센터의 효율적 고객 관리를 위한 회원 참여 및 탈퇴 메커니즘 연구>**를 수치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학술 논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박사 학위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김준혁 의원실은 교육부가 논문 표절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의 핵심 규정을 삭제한 사실도 밝혀냈다. 교육부는 2022년 행정예고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전문 기관장에게 논문 표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나, 이후 최종 규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학이 표절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구 윤리를 지킬 마지막 보루는 교육부"라며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 이 규정을 없던 일로 만든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규제 법정주의 위반 소지가 있어 자체 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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