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악화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긴급 조치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북전단 살포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구역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접경지역에 날아든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군사적 위협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8개 포병여단에 사격 준비태세 명령을 하달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김 부지사는 "주민들이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 입건해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접경지역의 평화와 도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접경지역의 평화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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