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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왕시의원 등 공동 발의 ‘보훈수당 수정조례안', 시 의회 조례등심사특위 통과 .. 11월 최종 의결 예정 -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의원 공동 발의“보훈수당 10만원 인상 수정조례안,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통과
  • 기사등록 2024-10-24 2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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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이 23일 열린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훈수당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서창수, 김태흥, 박현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보훈수당 10만 원 인상 수정 조례안이 23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가 인상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당초 의왕시가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보훈수당을 5만 원씩 인상하는 내용이었으나, 한채훈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시의원이 10만 원 인상안으로 수정 발의하면서 조례특위에서 찬성 3명, 반대 2명의 표차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이 인상되어 월 22만 원이 지급되며, 보훈명예수당 또한 10만 원이 인상되어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도 월 10만 원이 인상되어 월 22만 원이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예우를 오랜 시간 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다"며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그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정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다만 발의에 동참한 의원 수가 총 4명으로 수정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기 구리시의회는 구리시에서 제출한 보훈명예수당을 10만 원 인상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22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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