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 휴업일을 현재의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포시는 지난달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이었던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현재 군포시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 휴업일이 지정된 대형마트 2곳과 준대규모점포 21곳이 있어 총 23곳이 영향을 받는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달 2회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이해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평일로 조정할 수 있다. 군포시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와 대형마트 측의 요청을 받아 이 같은 평일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다.
행정예고 후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협의회를 구성해 변경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확정되면 이를 공식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가 이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시도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 경기본부는 "의무 휴업일의 평일 변경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7일 군포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