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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사적 ‘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유산 보호와 개발 간의 조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군은 지난해 4월 국가유산청에 허용기준 완화를 처음 건의했으며, 지난 10월 문화유산청 문화유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확정지었다.


기존에는 연천 호로고루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하려면 모든 절차를 국가유산청에 직접 허가받아야 했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경우, 문화유산 영향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연천군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민원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허용기준 완화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역사문화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라며 “연천 호로고루 지역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개발이 공존하는 성공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지역과 문화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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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20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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