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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오는 12월 20일까지 받는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스포츠 다양성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10월 2일 기준, 19세 이상 시흥시민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67만 4,134원) 이하이면서 일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 체육인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를 통해 본인이 온라인 신청하거나,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체육진흥과(시흥시 시청로 20, 본관 4층)를 방문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 및 자격 기준 확인 후 지급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고 있는 신청자는 체육인 기회소득 수혜로 인해 수급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복지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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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2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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