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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사진=연천군)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운전원의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자 업무용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천군이 도입한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디지털 음주측정기만 도입한 타 시군 센터와 달리 전국 이동지원센터 최초로 디지털 음주 측정기와 차량 시동 제어장치를 연동한 사례로 전 운전원은 시동을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바일 앱을 통해 카메라로 본인확인을 거쳐 디지털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한 후 음주수치(0.03% 이상) 결과에 따라서 시동에 제한을 받는 시스템이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가 관리자 전용서버에 전송되어 음주운전 실태파악 및 효율적 관리 등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원에게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송승원 이사장은 “음주운전 제로화를 통한 안전운전 체계 구축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 최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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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19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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