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권한대행](/data/cheditor4/2412/d5cb6b43ff6774d80eb37b07783d02325f6bc06c.jpg)
장동근 기자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data/cheditor4/2412/d5cb6b43ff6774d80eb37b07783d02325f6bc06c.jpg)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8인의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이 가능해졌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지만, 8인 체제에서는 찬성 6명이 확보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는 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며 입법 과정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모두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관련성이 약한 별건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4가지, 김건희 특검법은 15가지로 규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재의가 요구된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 내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법 재의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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