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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쌍특검법’은 재의 요구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임명 ..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 추가 합의 거친 뒤 임명 여부 결정"
  • 기사등록 2024-12-31 17:38:05
  • 기사수정 2024-12-31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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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반면,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 추가 합의를 거친 뒤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당장 필요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신중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소 8인의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이 가능해졌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이 기각되지만, 8인 체제에서는 찬성 6명이 확보되면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그는 두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며 입법 과정에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모두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어 관련성이 약한 별건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4가지, 김건희 특검법은 15가지로 규정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확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재의가 요구된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이에 따라 국회 내 공방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법 재의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 큰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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