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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 입영지원금은 군복무를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부터 여주시에서 제공하는 입영지원금은 1인당 300,000원 이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후 1년까지이다.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영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병, 장교, 사관,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신청 가능하다.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영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입영통지서, 통장사본(본인명의) 등이 필요하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입영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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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02 17: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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