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이들이 통제하는 군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데 따른 법원 발부 체포영장을 1월 3일 오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내 차벽 설치 및 물리력 행사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내란 혐의 수사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였다”며 “경호처의 방해 행위는 경호 목적을 벗어난 중대한 불법행위로, 내란 공범을 도운 행위에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행동이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 영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명백히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경호라는 명목으로 체포를 방해한 것은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태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이 내란 선전·선동 및 관련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추가 조치로, 사법 당국의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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