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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사유, 생활 실태, 경제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방문 안내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를 통해 납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 공공 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 징수율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올해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 개선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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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1-23 17: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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